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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서비스 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한국전자인증(주) (이하 "한국전자인증" 이라 한다)가 서비스하는 .kr도메인의 원활한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한국전자인증과 신청인 또는 등록인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관련 근거)

이 약관은 한국전자인증이 공인 kr도메인 사업자로 .kr도메인의 총괄 관리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라 한다)과 계약 체결한 ".kr도메인 등록대행계약"에 의거합니다. 도메인이름 등록에 관한 업무는 진흥원이 제정한 "도메인이름 도메인관련 정책" 및 "도메인이름 등록관리규칙"을 준수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등)

① 한국전자인증은 이 약관의 내용을 신청인 또는 등록인이 알 수 있도록 도메인이름 등록신청서의 전면에 게시합니다.
② 한국전자인증은 진흥원의 도메인관련 정책 및 규칙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한국전자인증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 등을 명시하여 적용일자로부터 7일전부터 웹사이트에 공지합니다.
④ 한국전자인증이 약관을 개정한 경우 개정 내용은 개정 당시 분쟁중인 도메인 이름을 제외하고는 약관 개정 이전에 신청 또는 등록된 도메인이름에 대해서도 개정약관이 적용됩니다. 단, 개정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등록인은 개정약관의 적용일자로부터 7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개정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의를 제기한 등록인은 개정이전의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⑤ 준칙은 대한민국 국가코드(kr)에 따르는 도메인등록관리업무에 적용합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습니다.

① "도메인이름"이라 함은 인터넷상에서 점(.), 문자, 숫자 및 기호의 조합으로 표시한 인터넷 주소를 말합니다.
② "관리기관(Registry)"이라 함은 kr 도메인이름 및 한국 도메인이름의 등록 관리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말합니다.
③ "도메인이름등록대행자"라 함은 관리기관의 kr 도메인이름 및 한국 도메인이름 등록에 관한 업무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선정된 자로서 한국전자인증(주)을 말합니다.(이하 등록대행자)
④ "국가도메인(country code Top Level Domain, ccTLD)"이라 함은 각 국가를 나타내는 2자로 구성(.kr, .jp 등)되며 "대한민국 국가도메인"이라 함은 kr 도메인이름, 한국 도메인이름을 말합니다.(이하 도메인이름)
⑤ "신청인"이라 함은 본 약관의 규정에 따라 등록대행자에게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⑥ "등록인"이라 함은 본 약관의 규정에 따라 등록대행자를 통하여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자로서 인터넷주소의 사용자, 소유자를 말합니다.
⑦ "관리책임자"라 함은 등록인으로부터 도메인이름에 대한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합니다.
⑧ "등록수수료(등록요금)"는 등록인이 등록대행자(사업자명)에게 납부하는 수수료(요금)를 말하며, 등록수수료(등록요금)의 금액은 등록대행자(한국전자인증(주))가 정합니다.
⑨ "등록관리수수료(등록관리요금)"는 등록대행자가 관리기관에 납부하는 수수료(요금)를 말하며, 등록관리수수료(등록관리요금)의 금액은 도메인이름 관리 준·세칙에 정하는 바를 따릅니다.

제5조 (도메인이름의 구성)

① 도메인이름은 3개 단계의 도메인으로 구성하며, 3단계 도메인, 2단계 도메인, 1단계 도메인의 순으로 배열하여 각 단계마다 점(.)으로 구분합니다.
② 제①항의 1단계 도메인은 국명을 나타내는 도메인으로서 kr을 사용합니다.
③ 제①항의 2단계 도메인은 기능, 분야, 지역 등을 나타내는 2단계 공공도메인과 한글이 포함된 2단계 도메인이 있습니다. 2단계 공공 도메인의 종류는 [별표]와 같으며, 한글이 포함된 2단계 도메인은 신청인이 정합니다.
④ 제①항의 3단계 도메인은 신청인이 정하며, 한글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제6조 (도메인이름의 규격)

① 도메인이름에는 한글(유니코드에서 정한 완성된 한글 글자마디), 영문자(A-Z, a-z), 숫자(0-9), 하이픈(-) 만을 사용합니다.
② 도메인이름은 영문자의 대문자와 소문자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③ 도메인은 한글, 영문자 또는 숫자로 시작하여야 하며 하이픈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④ 도메인의 길이는 숫자 및 하이픈을 포함하여 3자 이상이어야 하며 63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한글이 포함된 경우에는 2자 이상이어야 하며 17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타인의 고유식별정보와 타인의 전화번호는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제7조 (등록자격)

① 등록인은 도메인이름 종류에 따른 등록자격을 준수하여 도메인이름을 등록해야 합니다.
② 2단계 공공도메인의 종류에 따른 등록자격은 [별표]와 같습니다.
③ 초기등록접수 기간동안 각 단계의 등록조건에 따라 등록된 도메인이라 하더라도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④ 등록인은 대한민국에 주소지가 있어야 합니다.

제8조 (도메인이름의 등록,유지,변경 신청 등)

① 신청인은 도메인이름 등록신청서를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한국전자인증을 통해 진흥원에 도달한 순서대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며, 사용기간동안 도메인이름의 등록인에게 사용권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단,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공지한 별도의 방법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② 도메인이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전자인증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한국전자인증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12조 (등록 신청의 제한)의 경우에는 납부된 수수료 전액을 환불하며 또한 제11조(비용 및 환불처리)⑥항 에 따라 전액 또는 일할계산하여 환불처리 됩니다.
③ 등록인은 도메인이름의 유지등록 신청시 정해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11조(비용 및 환불처리)⑥항 에 따라 전액 또는 일할계산하여 환불처리 됩니다.
④ 한국전자인증은 등록인에게 유지수수료 고지 사실을 전자우편으로 1회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며, 등록인이 수신을 거부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고지가 등록인에게 도달하지 아니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⑤ 도메인이름 유지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음으로 인해 등록인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한국전자인증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⑥ 도메인이름의 등록신청 또는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⑦ 도메인이름 등록의 신청, 변경, 유지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절차나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하여 웹사이트에 게시하며, 신청인 또는 등록인은 웹사이트에 게시된 세부절차를 준수하여 도메인이름의 등록, 등록정보의 변경, 수수료 납부, 세금계산서 요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⑧ 등록인은 등록 후 10일 후부터, 당초 사용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 중에서 반복하여 사용종료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⑨ 도메인이름의 변경은 도메인이름 등록후 7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⑩ WHOIS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제공범위는 도메인 이름, 등록인 이름, 주소, 관리책임자 이름, 전화번호, 전자우편(이메일) 주소, 네임서버 정보, 등록대행자명, 등록일, 최근 정보 변경일, 사용종료일을 기본으로 합니다.
⑪도메인이름 검색서비스에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아래 각 호와 같습니다.
  1.도메인이름
  2.등록인 이름, 주소
  3.관리책임자 이름,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4.네임서버 정보
  5.등록대행자 이름
  6.등록일, 최근 정보 변경일, 사용 종료일
⑫ 한국전자인증은 수집된 등록정보를 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도메인이름 관리기관이 제공하는 인터넷주소 검색서비스(이하 WHOIS서비스)
  2. 법률이 정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부기관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제9조(도메인 소유권에 대한 명의 변경)

① 등록인은 도메인이 등록되어 있는 등록대행자를 통해서만 도메인 명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도메인의 명의변경 신청은 한국전자인증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이 가능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중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신청 방법은 각 호와 같습니다.
  1.온라인 신청시 양도자의 등록증번호, 회원비밀번호, 이메일로 발송된 인증키의 입력으로 온라인 접수를 하며, 소유자 명의변경신청서 1부와 양도자 인감 1부, 양수자 등록증사본1부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야 합니다.
  2.오프라인 신청시 명의변경신청서(양 당사자 날인 필수), 양도자 인감 1부, 양수자 등록증사본1부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야합니다.

제10조(수수료의 납부)

① 등록인은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자 하거나 갱신(연장)하고자 할 경우 한국전자인증에서 정하는 수수료(등록요금)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등록및 유지기간은 1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선택하여 수수료(등록요금)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② 도메인이름의 등록, 유지기간은 최대 10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제11조(비용 및 환불처리)

① 도메인의 등록비용은 웹사이트에 공고된 금액으로 처리합니다.
② 도메인 이름 등록, 유지,이전,만기일조정의 비용은 신용카드,가상계좌,실시간계좌이체의 자동 입금확인이 가능한 결제 수단을 통해 지불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 결제수단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은행 송금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단, 한국전자인증은 은행 송금에 의한 입금 확인 지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은행 송금의 경우, 신청자 또는 입금인은 한국전자인증에 전화나 전자우편, 1:1문의, 팩스로 입금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의 누락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등록자 또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④ 은행 송금의 경우 입금 확인은 한국전자인증 영업 시간(평일 오전9시∼오후6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1시)내에 이루어지며, 영업종료 후의 입금확인은 휴일을 제외한 익일 영업시간 내에 처리합니다.
⑤ 입금인 또는 신청인의 과실로 입금된 금액에 대한 환불요청시 은행송금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환불됩니다.
⑥ 등록되거나 유지된 도메인이름을 등록일 또는 유지일로부터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7일 이내에 등록 또는 유지를 취소하는 경우, 등록관리수수료를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⑦ 등록되거나 갱신된 도메인이름을 등록일 또는 유지일로부터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7일이 지난 후에 취소하는 경우 취소신청을 한 다음날부터 등록관리수수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처리 합니다.단, 등록일로부터 1년간의 등록관리수수료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⑧ 도메인이름 취소에 따른 환불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진행됩니다.
  1. 전액 환불 : 카드 결제인 경우 카드 승인 취소를 하며, 무통장 입금방식의 경우 예치금으로 환불됩니다.
  2. 일할계산 환불 : 예치금으로 환불됩니다.단, 예치금 환불 요청시에는 "회원약관 - 제8조 (예치금)" 에 따라 환불 처리 됩니다. ⑨ 한국전자인증으로 이전된 .kr 및 한국도메인을 말소하는 경우, 한국전자인증은 수취한 수수료 범위 내에서 일할계산하여 환불처리 합니다.
⑩ 다음 각 호의 경우 환불에 제약이 있습니다.
  1.등록정보가 허위임이 확인된 경우와 등록기준이 준수되지 않음이 확인되어 도메인이름이 말소된 경우 잔여기간에 대하여 등록관리수수료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2.등록일로부터 1년간의 등록관리수수료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3.환불 시 환불처리에 필요한 금액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등록 신청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메인이름 등록 신청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1. 신청인이 본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2. 도메인이름 등록 신청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3. 타인이 등록하였거나 이미 등록 신청된 도메인이름을 등록 신청하는 경우
  4. 공공의 이익 및 도메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진흥원이 사전 공시한 도메인이름
  5. 진흥원이 별도로 정하여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제한한 경우

제13조 (등록의 취소)

① 등록된 도메인이름을 등록일로부터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7일 이내에 등록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관리수수료를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② 등록자 또는 신청인은 도메인이름 삭제 신청서, 소유자 신분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사본을 한국전자인증에 발송하여야 합니다.

제14조 (사용정지 및 말소)

① 한국전자인증은 .kr 및 한국도메인의 경우 도메인이름의 등록정보가 허위임이 확인되거나 등록자격에 부합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등록인으로 하여금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하며 소명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명되거나 7일 이내 소명하지 않을 경우 또는 소명요청에 대하여 등록인이 수신을 거부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명요청이 등록인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된 도메인이름을 진흥원에 말소 신청하여 사용을 정지하며, 사용 정지된 후 30일이 되는날 말소 처리됩니다.
② 등록인이 도메인이름을 말소하고자 할 경우 도메인이름 말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한국전자인증은 등록인이 도메인이름의 말소를 요청한 경우 정당한 말소 요청임을 확인 하여 도메인이름을 진흥원에 말소 신청합니다.
③ 한국전자인증이 ①항, ②항에 의거하여 진흥원에 도메인의 말소를 신청한 날로부터 도메인이름의 사용이 중지되며 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30일이 경과한 후 말소됩니다.
④ 한국전자인증은 도메인이름 유지등록수수료 전액을 사용종료일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사용종료일 다음날 정지되며, 사용정지된 후 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30일 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된 도메인 이름을 말소합니다.
⑤ 초기등록접수 단계에 따라 등록된 한글이 포함된 도메인이름에 대해서는 각 단계별 등록자격에 부합하지 않게 등록된 것이 확인되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⑥ 등록인이 등록조건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kr 및 한국도메인을 사용정지하고, 사용정지 된 후 30일이 되는 날 말소 처리합니다.
⑦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이 있는 경우와 한국전자인증의 도메인이름 등록관리시스템과 운영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도 도메인이름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⑧ 한국전자인증은 ①항, ②항, ③항, ④항, ⑤항, ⑥항에 의거 도메인이름이 사용정지 또는 말소된 경우 한강 시스템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한 그로 인한 등록인의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⑨ .kr 및 한국도메인의 경우 사용정지 및 말소(삭제) 시간은 관리기관의 정책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1. 사용정지는 사용정지일 오전 2-3시 사이에 진행되며 말소(삭제)는 말소(삭제)일 오전9-10시 사이에 불특정하게 진행됩니다.
⑩ 다음 각 호의 도메인이름은 등록인이 말소신청 할 수 없습니다.
  1.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
  2.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이 법원에 계류중인 경우
  3. 도메인이름의 이전신청이 접수된 경우

제15조 (등록정보의 유지관리)

① 등록인은 한국전자인증을 통하여 진흥원에 등록정보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등록인은 도메인이름의 등록정보를 항상 최신의 정확한 정보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등록인의 도메인이름 등록정보 유지관리 소홀에 따른 불이익은 해당 등록인의 책임이며 한국전자인증은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제16조 (이전신청)

① 등록인이 등록대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인은 인수등록대행자를 통하여 이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등록인은 등록대행자 이전신청 시 1년 이상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 사용종료일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③ 이전등록(인수) 등록대행자는 정당한 이전신청임을 확인하여 등록자로부터 추가 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접수하고 등록인과 이전삭제(인도) 등록대행자가 이전확인에 5일 이내 동의하는 경우 처리하며, 이전삭제 등록대행자가 변경확인에 5일이내 응답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전신청을 처리합니다.
④ 타 등록대행자로 이전(인도)할 경우 이전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를 한국전자인증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⑤ 이전삭제 등록대행자가 이전에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전등록 등록대행자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이전신청을 반송하고 수수료를 전액 환불합니다.
⑥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도메인이름의 등록대행자 이전이 제한됩니다.
  1. 분쟁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
  2.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이 법원에 계류중인 경우
  3. 사용종료일 + 7일 이후부터 말소되는 날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⑦ 한국전자인증과 진흥원 간의 계약해지 발생시 한국전자인증이 보유하고 있는 .kr도메인은 진흥원이 정한 다른 등록대행자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제17조 (개인정보보호)

① 한국전자인증은 도메인이름의 등록과 관련하여 수집한 정보를 보관할 수 있으며, 수집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내용을 웹사이트에 게시합니다.
② 한국전자인증은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수집한 정보중 일부를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③ 한국전자인증은 수집된 등록정보를 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예외로 합니다.
  1.진흥원이 제공하는 도메인이름 검색서비스(WHOIS서비스)에 이용하는 경우
  2.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정부기관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제18조 (분쟁처리)

① 도메인이름의 등록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한 해결을 권유합니다.
② kr도메인의 등록과 사용에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조정 또는 도메인이름분쟁조정규정에 근거한 조정을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거나 관할 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③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절차가 개시된 .kr 및 한국도메인의 경우 한국전자인증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분쟁 대상 도메인이름 등록정보 변경을 제한한 후 등록인에게 전자우편으로 조치결과를 알립니다. 또한 법원소송 중에는 법원의 요구에 따라 도메인이름 등록정보 변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④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등록정보 변경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도메인이름 등록정보 변경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본 등록대행기관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서, 조정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도메인이름에 대하여는 그 확정된 결과에 따라 조치합니다.
⑥ 본 등록대행기관은 등록인과 제3자간의 분쟁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일체 관여하지 아니한다. 또한 등록인은 그러한 분쟁절차에 본 등록대행기관을 참가시킬 수 없으며, 등록인은 본 등록대행기관에 어떠한 이의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⑦ 등록관리기관은 분쟁해결정책을 변경할 수 있으며, 분쟁해결정책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당시 분쟁중인 도메인이름을 제외하고는 분쟁해결정책 변경 이전에 등록된 도메인이름에 대해서도 변경된 분쟁해결정책이 적용됩니다.

제19조 (서비스의 중단)

① 한국전자인증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메인이름 등록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단, 제①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한국전자인증의 도메인이름 등록 페이지에 공시합니다.

제20조 (진흥원 서비스 안내)

① 진흥원에서는 kr도메인의 사용종료일 통합 서비스, 등록확인서 출력 서비스, SMS발송 서비스, Lock서비스(등록정보보호)를 등록인또는 신청인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② 진흥원 웹사이트 주소 domain.nida.or.kr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면책)

① 한국전자인증은 도메인이름의 신청, 등록, 유지, 변경, 삭제, 말소, 이전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타인의 손해에 대하여 한국전자인증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② 한국전자인증을 통하여 이루어진 도메인이름의 신청, 등록, 유지, 변경, 삭제, 말소, 이전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신청인 또는 등록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진흥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③ 등록인은 자신이 선택한 도메인이름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관련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도메인이름의 선택과 등록 및 사용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22조 (관할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한국전자인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23조 (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그 준거법으로 합니다.

제24조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의 적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민법상의 상관습에 따라 적용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17년 08월 08일부터 시행합니다.

[별표] 2단계 공공도메인의 종류 및 등록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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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kr도메인이름 등록기준(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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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해당 영역 등록 자격
co 영리 법인 또는 개인
ne 네트워크
or 비영리
re 연구
pe 개인 개인
go 정부기관 행정기관 또는 입법기관, 사법기관
mil 국방조직 정부조직법, 국군조직법,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에 의한 국방조직
ac 대학/대학원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기타 빅별법에 의한 교육기관
hs 고등학교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ms 중학교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es 초등학교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공민학교
sc 기타학교 교육기본법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등록,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교육,훈련기관
kg 유치원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seoul 서울특별시 해당 지역에 연고가 있는 법인 또는 개인
busan 부산광역시
daegu 대구광역시
incheon 인천광역시
gwangju 광주광역시
daejeon 대전광역시
ulsan 울산광역시
gyeonggi 경기도
gangwon 강원도
chungbuk 충청북도
chungnam 충청남도
Jeonbuk 전라북도
jeonnam 전라남도
gyeongbuk 경상북도
gyeongnam 경상남도
jeju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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